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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요금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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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요금기준표

[최신] [산출] 인쇄요금기준표 (2023.10.01기준)
관리자22023-10-16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 적용 유의사항
1)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인쇄물 제고를 위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공한 주요 인쇄물 제조관련 요금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쇄물과 경인쇄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참고 사항으로 기준 요금표를 정한 것입니다.
2) 일반인쇄물에 대한 적정가격 요금표에는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인쇄 적정가격 요금표에는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일반관리비 12%, 이윤 22%를 고정으로 산출됩니다.
3) 인쇄물 제조와 관련하여 예정가격결정시 유의사항은 구매물품의 계약 수량을 비롯한 이행기간, 수급상황, 결재조건,  기타 제반 여건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질상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요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 할증을 가산 할 수 있습니다.
4)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 요금과 시중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인쇄, 플렉소인쇄, 그라비아인쇄, 기타 제본방식, 기획료, 포장비 등)
5)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쇄물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변화가 크게 발생할 경우 가격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게시장소 : 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지 / 자료제공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를 적용하는 내부시스템 준비기간으로 인해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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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원가산출 유의사항

① 선거관련 원가는 금액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업체요청에 따라 원가를 발행해주다 보니
금액이 낮아지며서 선거 인쇄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다수 민원들로 인해 금액조정을 안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가 의뢰시 이점을 참고하셔서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전부 합한 금액이 통상거래가격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라

통상거래가격이 첨부와 동일한 가격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재산정하실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통상거래가격,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 자료 첨부)

③ 조합에서는 선거관련 원가임을 속이고 발행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인쇄물 제고를 위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공한 주요 인쇄물 제조관련 요금 정보를 수록하여 202310월호부터 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집에 등재되었습니다.

적정가격요금표는 202310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변경된 인쇄요금기준표를 사용하여 발행됩니다.
 
⑤ 옵셋 발행 기준은 1,000부 이므로 기준대로 발행됩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한국물가협회 등 에서 요청하는 원가 발행 내역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중철 금액, 원가발행내역)




▼ 인쇄기준요금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