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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대한 안내
관리자2021-01-25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대한 안내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결정 
인쇄업계, 현실성있는 인쇄가격기준(안) 마련되어야


최근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인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조달청에서 경실련 및 일선구매기관에서 조달청인쇄기준요금이 현실성과 동 떨어진다고 수차례 제기한 바, 자체 경비로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인하된 기준요금으로 실행하려 하였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5년 고시된 요금으로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달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인쇄기준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달청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세부사항(발표 예정)에 조달청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따른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되어 있다.



이에 연합회는 별도의 요금(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서울인쇄조합(이사장 남원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쇄물가격기준요금(안)을 지방조합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남원호 이사장은 조합 내에 구축되어 있는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태복)를 통해 인쇄물가격기준요금(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요금안은 일본 재단법인 경제조사회에서 발표한 인쇄요금 책자를 기반으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