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8호, 2009.1.1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고시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 요령”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개정
(현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조정)확인서 발급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요령 시행이전 종전 요령에 의해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당시 유효기간까지
ㅇ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ㅇ 시행일 : 2009년 1월 12일
**관련링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C%86%8C%EA%B8%B0%EC%97%85%EB%B2%94%EC%9C%84%EB%B0%8F%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여성기업 확인요령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6869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5%EC%95%A0%EC%9D%B8%EA%B8%B0%EC%97%85%20%ED%99%95%EC%9D%B8%20%EC%9A%94%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