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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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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출 의뢰

    공공기관 등의 인쇄물 계약시, 예산책정 및 인쇄물 적정가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쇄물 원가계산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

    원가계산 의뢰서 작성 후 방문, 메일 혹은 팩스 전송

    공공기관

    공문, 인쇄사양서 메일 혹은 팩스 전송

    ① 소요시간 : 평균 1일~3일 (의뢰일(당일) 제외, 최대 7일 소요)
    ② 발급조건 : 누구나 발급 가능

원가산출 관련근거

    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인쇄요금기준표

원가산출 샘플

    ※ 유의사항 : 원가계산서 발행은 프로그램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별도 파일 제공 불가능합니다.

원가산출 수수료 안내

    한건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발행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인쇄업을 하시는 업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는 신청번호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수수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비조합원

    100만원 미만 : 5,000

    100만원 미만 : 10,000

    500만원 미만 : 10,000

    500만원 미만 : 15,000

    1,000만원 미만 : 20,000

    1,000만원 미만 : 25,000

    1,000만원 이상 : 30,000

    1,000만원 이상 : 30,000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1조(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원가산출 유의사항

    1. 원가계산서 발행 후 3개월 이내 수정 할 경우만 무료입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수정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 발생합니다.
    2. 신청번호가 동일하여도 건수가 많은 경우 7건까지만 30,000원, 8건 이상 40,000원 (+4건당 10,000원) 수수료 발생합니다. (*규정집 원칙 : 한 건당 수수료 납부)
    3.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의뢰와 동시에 수수료 발생합니다. (계약과 원가산출의뢰는 별개) 또한, 이전과 동일한 원가계산서 발행시에도 3개월 이후면 수수료 발생합니다.
    4. 입찰, 수의계약 등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의뢰한 동일업체 혹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합추천입찰 낙찰업체의 경우 조합원에 한해서 낙찰건은 무료입니다. (*비조합원 수수료 발생)
    5. 수수료 할인,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단, 조합원과 비조합원 원가수수료 차이는 발생합니다.
    6. 원가수수료 미납할 경우 다음 원가계산서 발행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규정집. 제2편 규약. 가입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2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7. 공지된 수수료는 부가세별도금액이며 원하실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납부 부탁드립니다. (카드 단말기 미보유)
    8. 원가수수료는 30,000원이하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요청시 공문 발급 가능)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9. 이 밖에 문의사항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42-256-3227)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