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닫기

조합소개

회원사안내

사업안내

인쇄지식자료

게시판

조합가입안내

조합가입안내

회원사안내조합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

  • ①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내에서 인쇄정보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81.인쇄 및 인쇄 관련산업)과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 ② 가입신청과 동시에 가입금 50만원, 출자금 10만원, 월 회비 3만원 납부한 자

  • ※ 유의사항 : 공공기관, 신문사, 사회단체 등이 직접운영 또는 관련이 있는 사업자는 가입 불가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 자격)

가입 서류 안내

  • ① 가입신청서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② 신규가입신청자 시설현황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③ 대표자 이력서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종업원명단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인쇄사신고필증 사본 1부
  • ⑧ 중소기업확인서 1부
  • ⑨ 자동이체납부신청서 1부
  • ⑩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⑪ 각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조합원 혜택

  • ① 공공기관 입찰정보제공
  • ② 조합추천 중 공동제품추천(하이프린팅) 참여자격 부여
  • ③ 제증명 발급 (시설증명서, 조합원증명서)
  • ④ 원가산출 발급수수료 할인
  • ⑤ 조합추천수수료 할인
  • ⑥ 조합추천 낙찰건 원가산출 무료
  • ⑦ 투게더그룹 「THE폰트(235여종)」 무료사용권 제공(2020년 9월 1일 ~ 연장시까지)
  • ⑧ 우수업체 및 모범사원 표창
  • ⑨ 공공기관 소식 제공
  • ⑩ 2달에 1번 조합관련 소식 제공
  • ⑪ 하나은행 MOU 체결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 사업」 (2021년 4월 6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⑫ 매년 개최되는 K.print 관람 지원 (평균 2년에 1번 방문)
  • ⑬ 대전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 ⑭ 조합원 경조사비 지원

  • ※ 혜택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의변경신청서

  • 사업장 주소지, 대표자 변경, 연락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20조(신고)

탈퇴 안내

  • ① 조합 문의 또는 방문
  • ② 조합원은 탈퇴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 가능
  • ③ 탈퇴 서류 제출 후 출자금과 지분은 임의탈퇴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지급

  • ※ 유의사항
  • ①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지분의 환불을 정지합니다.
  • ② 지분 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③ 임의탈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조합 재가입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 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0조(가입) 제5항, 제6항
  • 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4조(임의탈퇴)
  • 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증명원 발급

    시설증명서

    조합원만 가능(비조합원 불가)

    업체에서 보유한 시설들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 , 보유 시설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발급 불가

    조합원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

    하이프린팅증명서

    공동브랜드지원제품 추천대상업체임을 증명

  • ☞ 제증명원 수수료 : 각 1부당 5,000원

  • ※ 유의사항 : 수수료 및 회비 등 조합이 정하는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이 있을 경우 제증명원을 발급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1조(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제2항, 12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