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하이프린팅’ 사용신청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2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인쇄물)을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액의 상한 없이 제한경쟁입찰이나 조합 추천을 통한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입찰로 인쇄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하나인 인쇄 공동브랜드 ‘직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아래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주시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하여 업체에서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조합원께서는 경영난 해소 및 판로확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용신청서 1부.
나. 확약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조합원만 가입가능 (반드시 조합 가입)
※ 사용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천을 받아 계약이 성사되었을 시에 수수료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신청서류 제출 이후 참여업체 등록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가량 소요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