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지식자료공지사항
1. 관련근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97(2024. 12. 6.)호
2.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정(안)」
(위 1-다) 관련, '22년~'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24. 12. 31.에 유효기간이 만료(’25. 1. 1.부터 경쟁제품 지정해제) 및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제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시 참고바랍니다.
가.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예정): 32개*(붙임 엑셀 참고)
* (당초 공지) 27개 → (변경 공지) 32개
○ (증명서 조치 계획안*) 당해 경쟁제품은 ~’24. 12. 31.까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교부 가능,
증명서 효력 유지 → '24. 12. 31. 증명서 유효기간 종료(25. 1. 1. 증명서에서 품목 삭제) 조치 예정
*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효기간 시작일 변동 또는 지정제외 제품 조정 시,
증명서 교부 가능기간 · 효력 유지기간 ·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문의사항: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2656-9988)
붙임 ’25~’27 경쟁제품 지정제외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