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쇄업계는 적정한 인쇄요금기준표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2023년 3월 새롭게 인쇄요금기준표를 마련하여
(사)한국물가정보(기획재정부 등록 전문 가격 조사기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종합물가정보지에 2023년 10월호부터 등재하였습니다.
1) 조합 산출 원가계산서는 내부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하여 발행됩니다.
2) 변경된 인쇄요금기준표는 공지사항에 미리 기재하였으나 홈페이지 변경기간이 필요하므로
2023년 10월 14일(토)부터 인쇄요금 기준표에 기재 됩니다.
* 확인방법 : 조합 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인쇄요금기준표
http://www.dcp042.com/sub/print_0.html?type=view&bsNo=600&page=1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인쇄기준요금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 적용 유의사항
1.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인쇄물 제고를 위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공한 주요 인쇄물 제조관련 요금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쇄물과 경인쇄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참고 사항으로 기준 요금표를 정한 것입니다.
2. 일반인쇄물에 대한 적정가격 요금표에는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인쇄 적정가격 요금표에는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일반관리비 12%, 이윤 22%를 고정으로 산출됩니다.
3. 인쇄물 제조와 관련하여 예정가격결정시 유의사항은 구매물품의 계약 수량을 비롯한 이행기간, 수급상황, 결재조건, 기타 제반 여건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질상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요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 할증을 가산 할 수 있습니다.
4.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 요금과 시중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인쇄, 플렉소인쇄, 그라비아인쇄, 기타 제본방식, 기획료, 포장비 등)
5.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쇄물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변화가 크게 발생할 경우 가격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본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게시장소 : 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지 / 자료제공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인쇄물 적정가격 요금표를 적용하는 내부시스템 준비기간으로 인해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