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지식자료공지사항
2022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구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지원한도 | 공급가액 기준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이내 * 단, 부가세 및 초과 금액 자부담 |
* 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허용 |
지원범위 | 회사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 | |
지원분야 | 제품 및 회사 홍보용 콘텐츠 제작지원 - 회사 및 제품 브로슈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기업 및 제품)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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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입점 지원 - 회사 및 제품 특징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구축 - 기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특화센터 (‘22.6월) |
⇒ | 소공인→특화센터 (‘22.6~7월) |
⇒ | 특화센터(위원회) (‘22.7월) |
⇒ | 센터·소공인 (‘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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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결과물 제출 | 결과평가/정산 | 사후관리 | |||||||||
⇒ | 소공인 (‘22.7~10월) |
⇒ | 소공인→센터 (~‘22.10월) |
⇒ | 센터(위원회) 센터→수행업체 (~‘22.10월) |
⇒ | 센터 (‘2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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