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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32022-04-29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697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
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규모: 15억원
, 신용등급 7등급+대규모점포 폐업 피해 소상공인+청년창업가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5)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소상공인
3. 신청기간: 2022. 5. 2.()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4.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5.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6. 이자차액 보전: 1년분 2% 지원(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활용 분기별 지급)
7. 접 수 처: 하나은행 서구 소재 11개 지점
● ● ● ● ● ●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8.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 문의)
9. 지원절차
  업무 내용   비 고
               
자금 대출 및 온통대전 카드 발급 신청   소상공인 은행   은행
통합
접수
 
특례보증 신청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신청서류 검토, 현장 실사   은행 소상공인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이송
   
               
신청서류 검토,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소상공인    
               
대출 실행   은행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납부   소상공인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소상공인   일괄
계좌이체
               
매월 대출이자 납부   소상공인 은행    
               
온통대전 활용 이차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분기별
온통대전
충전
10. 지원 제외대상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11.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042-288-2432)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센터(042-380-38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