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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직접생산확인 유의사항 (행정조치)
관리자22021-10-07
아래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받은 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

③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필수공정을 반드시 이행해 관급 납품하여야 함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⑤ 직접생산확인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