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조합추천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방법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장 공동사업 조합추천 제도 운영
소액수의계약 |
공동사업제품추천(HI-PRI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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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1억원이하 |
5천만원이상 금액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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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조건 |
조합원, 비조합원 누구나 가능 |
조합원이며 HI-PRINTING 참여 업체 (신청방법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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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업체 |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추천 |
5개 이상 업체추천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
5개 이상 업체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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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횟수 |
2회 이하(세부품명별) |
2회 이하 (세부품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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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도 |
100,000,000원 이하 |
200,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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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신청 확인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소액수의계약추천 →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공동사업제품 추천 → 공동브랜드지원제품 →우선조달요청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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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법 |
선착순 방식 |
기관에서 추천요청등록을 하고 난 뒤 기관에서 정한 추천요청 업체 수 (예:5개 업체)까지 먼저 신청한 업체 순서대로(신청순위 1위~5위까지 5개 업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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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무작위방식 |
기관에서 추천요청등록을 하고 난 뒤 기관에서 정한 추천요청 업체 수(예:5개 업체)의 3배수까지 먼저 신청한 업체 순서대로(신청순위1위~15위까지 15개 업체) 추천을 하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사이트에서 무작위로 5개 업체 선발 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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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4(추천업체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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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서비스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알림서비스 → 알림서비스 신청 |
알림서비스 불가 |
조합원 |
비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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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만원이하 : 10,000원 이천만원이상 : 20,000원 |
이천만원이하 : 15,000원 이천만원이상 : 25,000원 |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1조(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①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추천을 받은 업체는 조합추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추천수수료와 계약수수료는 별개입니다.
③ 낙찰자는 조합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합 문의)
④ 추천수수료, 계약수수료 미납시 다음 조합추천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제2편 규약. 가입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2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